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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
조선시대 · 보물
부가 정보
- 지정번호
- 보물 제729호
- 시대
- 조선 세조 3년(1457)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 수량
- 1첩
- 지정일
- 1981-07-15
위치 · 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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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나레이션
문화해설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醴泉 龍門寺 減役敎旨)는 세조 3년(1457)에 내린 교지로, 용문사에 잡역을 면제할 것을 인정하는 사패교지(공로가 있는 자에게 나라에서 부역을 면해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이다.
이 교지의 내용은 ‘일찍이 감사와 수령에게 지시한 대로 경상도 용문사는 다시 심사하여 더욱 보호하고 잡역을 덜어 주라’는 것이다.
이 교지는 가로 66.0cm, 세로 44.7cm로 국왕의 수결(지금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조선 전기 용문사의 지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상세 설명
한자: 醴泉 龍門寺 減役敎旨 | 영문: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Yongmunsa Temple, Yecheon | 관리자: 용문사 | 수량/면적: 1첩
사진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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