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과 국가 권력의 이해
## 헌법의 개념과 특징
* **최고법의 지위**: 국가 운영의 기본 약속,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조직을 규정한 한 나라의 최고 규범입니다.
* **추상성과 규범성**: 실생활과 직접적·구체적으로 연결된 형법이나 민법과 달리, 개인과 국가·사회 간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지문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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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권력(공권력)의 특성 및 작용
* **강제성**: 법 준수, 행정 처리(예: 주민등록증 발급), 세금 납부(예: 부가가치세 납부) 등은 개인의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의 법적 강제 아래 수행됩니다.
* **공권력**: 국가는 일정한 영토 안에서 법, 제도, 군대, 경찰을 통해 독점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 **사적 구제 금지**: 타인의 법 위반 행동이 있더라도 국가의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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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권력의 정당성 변화
| 구분 | 근대 이전 | 근대 이후 |
| :--- | :--- | :--- |
| **핵심 이론** | **왕권신수설** | **사회계약설 / 국민주권설** |
| **권력의 온상** | 신이 준 권력 |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
| **특징 및 책임** | 군주는 신에게만 책임을 지며 절대적 권력 행사 | 국민의 지지와 동의(정당성)를 바탕으로 권력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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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계약설 상세 분석 및 한자 풀이
### 📌 사회 계약설 (社會契約說)이란?
* **개념**: 국가가 형성되기 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로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었다**는 정치 사상 및 학설입니다.
* **의의**: 국가 권력의 주인이 왕이나 신이 아니라 **국민**임을 밝혀, 근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 🔍 '사회 계약설' 한자 한 글자씩 풀어보기
* **社 (모일 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단체, 모임
* **會 (모일 회)**: 사람이 모이다, 만남
* **社會 (사회)**: 개인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공동체
* **契 (맺을 계)**: 약속을 맺다, 인연을 맺다
* **約 (약속할 약)**: 약속하다, 묶다
* **契約 (계약)**: 둘 이상의 주체가 서로 약속을 체결함
* **說 (말씀 설)**: 학설, 이론, 주장의 이야기
* ➔ **社會契約說 (사회계약설)**: "사회(공동체)는 구성원들 간의 계약(약속)으로 만들어졌다"는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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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 속 주요 한자어 풀이 모음
| 한자어 | 한자 표기 | 한자 풀이 및 의미 |
| :--- | :--- | :--- |
| **헌법** | 憲法 | **법 헌(憲), 법 법(法)**<br>→ 국가의 으뜸가는 기본 법률. |
| **추상적** | 抽象的 | **뽑을 추(抽), 코끼리/형상 상(象), 적적(的)**<br>→ 구체적인 실체에서 공통된 속성만 뽑아낸 것. (실체가 명확히 보이지 않고 막연함) |
| **공권력** | 公權力 | **공평할 공(公), 권세 권(權), 힘 력(力)**<br>→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강제적 권력. |
| **주권** | 主權 | **주인 주(主), 권세 권(權)**<br>→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주인으로서의 권리). |
| **사회계약설** | 社會契約說 | **모일 사(社), 모일 회(會), 맺을 계(契), 약속할 약(約), 말씀 설(說)**<br>→ 사회(국가)는 개인 간의 계약(약속)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이론. |
| **왕권신수설** | 王權神授說 | **임금 왕(王), 권세 권(權), 귀신/신 신(神), 줄 수(授), 말씀 설(說)**<br>→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것이다"라는 학설. |
| **사법** | 司法 | **맡을 사(司), 법 법(法)**<br>→ 법을 적용하여 재판하고 구제하는 국가 작용. |
| **제재** | 制裁 | **억제할 제(制), 재판할 재(裁)**<br>→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가하는 처벌이나 제한. |
| **정당성** | 正當性 | **바를 정(正), 마땅 당(當), 성품 성(性)**<br>→ 사회적·법적으로 마땅하고 올바르다고 인정받는 성질. |
| **독점적** | 獨占的 | **홀로 독(獨), 차지할 점(占), 적적(的)**<br>→ 혼자서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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