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대 입헌주의와 민주 정치의 발전
### 📌 주권의 이동과 입헌주의의 등장
* **주권의 이동**: 주권이 절대 군주에서 시민에게 넘어간 것은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 지배 세력의 억압을 거부하고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고자 한 시민들의 노력이었습니다.
* **입헌주의 (立憲主義)**: 시민들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임을 헌법으로 확인하고 국가 권력을 헌법에 따라 행사·제한하려는 사상 및 원칙입니다.
### 📌 시민 혁명과 그 의의 및 한계
* **주요 시민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 프랑스 시민 혁명.
* **의의**: 인간 존중과 자유·평등 이념을 헌법으로 명시하며 입헌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 **한계**: 혁명 직후의 참정권은 일정한 재산과 교양을 갖춘 **부르주아(유산자) 계급**에 한정되어, 대중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 📌 참정권 확대 운동과 보통선거의 확립
* **소외 계층의 투쟁**: 19세기 이후 참정권을 얻지 못했던 노동자, 여성, 농민 등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 **영국의 사례**: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등을 거쳐 **1928년 마침내 보통선거**가 실시되어 성별과 재산에 관계없는 선거권이 확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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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단어 풀이
| 한자어 | 한자 표기 | 한자 풀이 및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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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 | 主權 | **주인 주(主), 권세 권(權)**<br>→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대적·최고의 권력. |
| **위정자** | 爲政者 | **할 위(爲), 정사 정(政), 놈/사람 자(者)**<br>→ 정치를 시행하는 사람(정치 지도자). |
| **입헌주의** | 立憲主義 | **설 립(立), 법 헌(憲), 주인 주(主), 옳을 의(義)**<br>→ 헌법을 세우고, 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 권력을 제한·행사해야 한다는 정치 원칙. |
| **혁명** | 革命 | **가죽/바꿀 혁(革), 목숨/명할 명(命)**<br>→ 기존의 사회·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복하여 바꾸는 일. |
| **참정권** | 參政權 | **참여할 참(參), 정사 정(政), 권세 권(權)**<br>→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 **계급** | 階級 | **섬돌 계(階), 등급 급(級)**<br>→ 사회적 위치, 재산, 신분 등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 |
| **소외** | 疏外 | **소원할 소(疏), 바깥 외(外)**<br>→ 무리의 중심에서 멀어져 따돌림당하거나 대우받지 못함. |
| **보통선거** | 普通選擧 | **넓을 보(普), 통할 통(通), 가릴 선(選), 들 거(擧)**<br>→ 신분, 재산, 성별 등의 제한 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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