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 B씨가 B형 독감으로 39.8도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을 이어가다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은 복무 관리 소홀 및 B씨의 사직서 위조·행사(성실 의무 위반)를 이유로 해당 유치원 원장 A씨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다.(선고 공판 10월 29일 예정).
강경숙 국회의원은 A씨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재감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학교는 교육과정 등 교육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교사의 조퇴, 외출, 연가 등을 제한하고 있다. 교사 1명이 빠지면 보통 30명이 있는 교실의 수업 결손이 생기고, 그 부담을 다른 누군가에게 지워지기 때문이다.
그런 관행이 수십년간 지속이 되다보니 정작 교사들은 자신의 연가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학교 운영자들의 마음과 행동이야 쉽게 이해가 된다. 수업을 못하는 교사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교육의 특수성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 방식을 개선하여 극복하는 지혜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하단은 해외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개인의견이다.
\- 원칙적으로 수업일 중 개인 사유 연가는 제한되고\, 특히 수업시간은 엄격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수업 이후나 수업 결손을 교환 등으로 사전에 변경 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유\(경조사\, 가족 행사\, 질병 등\) 발생 시에는 승인되어야 한다\.
\- 그 대안으로 다음을 추진하면 어떨까?
* 학교장의 대체 인력(Vikarie) 확보 의무 및 교원 지원 책임 조항(스웨덴)
* 근속 연수별 최대 1년 유급 병가(영국)
* 질병 발생 시 통보 의무 및 3일 이하 자가 유급 병가(독일)
*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6개월 100% + 6개월 50% 유급 병가(영국)
* 교육청의 인력 풀 / 파견 교사 전담망: 교사 부재 시 대체 교사(Vikarie)를 확보하는 것은 학교장/지자체의 법적 책무(스웨덴)
* **<span class="citation-101">자가 진단 병가(Self-Certification)</span>**<span class="citation-101 citation-end-101">:</span> 의사 소견서 없이도 교사 본인의 판단이나 간단한 통보만으로 단기 병가(지자체/학교에 따라 보통 3\~5일)(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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